안전운전을 통해 쌓을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?

이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면 마일리지로 적립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

지금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신청방법과 상세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

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교통을 책임지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.

아래에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위처럼 PC로 경창철 교통민원 24(이파인)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.

그런데 보안프로그램 등 설치해야 할게 많으니 

개인적으로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.

과속 및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(스마트 폰)

일단 스마트폰에 공식 경찰청 교통민원 24(이파인)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.

요즘은 스팸 및 스미싱이 많으니 밑에서 설치해 주면 됩니다.

 

설치 후 어플을 실행 시켜줍니다.

 

착한운전 마일리지 버튼을 누르거나 위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눌러줍니다.

누르고 본인인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.

이런식으로 화면이 나오고 서약자 밑에 신청하기가 나오는데

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빠르고 쉽게 신청이 완료됩니다.

착한운전 마일리지 상세내용

  • 대상: 운전면허증을 가진 모든 사람이 신청가능,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가능
  • 서약 내용: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는 다는 약속
  • 마일리지 적립: 1년 동안 무위반, 무사고 실천시 마일리지 10점 적립

💡 벌점 강경

일단 과태료,범칙금에서 부여되고 벌점에서의 상쇄 개념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.

쌓인 마일리지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 벌점을 줄이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.

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치 처분을 받습니다.

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벌점이 40점이 나오게 된 경우

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이 있다면, 총 30점으로 적용 되므로

면허정지를 면하게 됩니다.

 

도로교통법 벌점기준 정리